제주 찾은 의원들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 엉터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감귤류 협상이 잘못됐다며 청문회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영향을 파악하려고 24일 제주에 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은 제주시 화북동 부록마을 감귤농협 선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협상 과정에서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음달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협상 타결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재배 농가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구했다.
권 위원장은 “현지에 와서 보니 감귤류 협상은 한참 잘못됐다”며 “협상단이 감귤 수확 시기 및 만감류 수급 정보를 제공받고도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감귤은 제주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사정만 고려했다”며 “제주는 감귤이 다른 지역의 쌀같이 중요하므로 비준을 부결시키든지, 통과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제주 농민의 처지에서 생각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감귤농가와 관계자들에게 타결 전에 농가 의견을 수렴했는지와 협정 타결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뒤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감귤농가들은 “오렌지류의 계절관세 적용 시기는 제주에서 제공한 정보를 무시한 것이며, 농축액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생과시장은 물론 감귤관련 사업의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생산자단체들은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 오렌지 계절관세 시기를 12월부터 다음해 5월로 변경하고, 의무수입 물량을 폐지하는 한편 농축액 관세는 15년 연차 감축 등으로 변경해 주도록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귤류 수입 관세를 감귤분야 지원사업에 전액 투자하고,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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