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발전 활성화 차원” 해명
전남 순천시가 10억원 가량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주암·낙안면 마을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일부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시는 지난 6일 주암면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사용할 폴리에틸렌(PE)관 10억7700만원어치를 ㅅ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반면, 지난 1월 낙안의 하수관으로 사용할 3억6000만원어치의 내충격 경질염화비닐(PVC)관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다. 시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전자입찰해오던 것과 달리, 일부 지역 하수관로 재료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자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ㅅ업체 김아무개 대표는 지난해 9월 노관규 시장의 중국 출장 때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동행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시가 6박7일 일정으로 중국 단둥과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김 대표에게 민간인 해외경비를 지원해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을 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천의 한 농공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둔 ㅅ업체를 선정해 물품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담당은 “낙안 하수관로 물품 구매 때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외지업체 등 7개업체가 참여해 지역업체 비중이 적었다”며 “지난달 29일 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쟁입찰과 조달청 의뢰, 수의계약 3가지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의결한 것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순천참여자치연대 이상석 사무국장은 “당시 시가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업체 대표를 동행한 것과 거액의 수의계약 물품구매가 무관하다고 믿고 싶다”며 “시가 전자입찰을 공평하게 시행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수의계약 관련 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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