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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감귤 15년 동안 1조원이상 피해 우려

등록 2007-04-27 20:05

한-미 FTA 발효되면…
고성보 제주대 교수 “재배면적도 23% 줄 것”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감귤산업이 입을 피해액은 1조126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산업응용경제학과)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한-미 양국이 타결한 감귤류 협상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협정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추정하면 만다린류의 관세 144%가 철폐되는 2022년까지 누적 피해액은 1조1262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감귤 재배면적과 성목 면적 함수 등 각종 필요변수를 포함한 감귤 수급모형을 설정해 관세 철폐 및 인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감귤 생산액과 한-미 협정의 협상 내용을 반영한 감귤 생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협정 발표 5년 뒤인 2012년이 되면 실질 생산액 605억원이 감소하고, 30%의 비계절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인 7년 뒤(2014년)에는 866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10년 뒤인 2017년에는 923억원, 15년 뒤인 2022년에는 100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 교수는 또 감귤 재배면적은 현재 2만1430㏊에서 7년 뒤에는 18% 감소한 1만7660㏊로, 15년 뒤에는 23% 줄어든 1만646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시기 감귤 생산량은 49만5천t, 46만1천t으로 각각 16%,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 교수는 “관세인하 및 철폐는 전체 공급량을 늘려 국내산 감귤값을 떨어뜨리고 재배면적 감소, 생산량 감소, 생산액 감소,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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