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당일 운동 인정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봉 연기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정황을 따져볼 때 이 군수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유사 사건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군수 쪽의 항소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 쪽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날 연기군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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