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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 위반’ 군수들, 대법원 판결에 촉각

등록 2007-04-27 20:31

김인규·유두석씨,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긴장’
정종해·이정섭씨는 무죄·벌금80만원 ‘느긋’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엔 ‘선거사범 선량’들의 재판 지연 관행을 막기 위해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선거사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하고, 2·3심 판결도 이전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언제?=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아무개(50)씨는 지난 3월29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의 부인은 지난해 9월18일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월7일 1심 판결을 받았다. 김 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돼 군수직을 잃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기소된 유 군수의 1심 판결을 지난 1월24일에 마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유 군수는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도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느긋한 편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25일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보궐선거 언제?=보궐선거는 1년에 두차례(4·10월 넷째주 목요일)만 치르지만, 올 연말은 대선 때문에 두달을 늦춰 12월19일 동시에 시행한다. 보궐선거 대상은 선거 30일 이전인 11월19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선거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 이후 3개월 안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보궐선거가 늦춰져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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