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법률의 기능과 법률가의 임무를 알려주는 일일교사로 나선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3일 “법의 날(4월25일)과 스승의 날(5월15일)을 전후한 4월20일~5월20일 한달 동안 변호사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찾아가 법률 소양을 심어주는 교양강좌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1시간 동안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일깨우고, 법률생활과 법률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변호사회는 각급 학교에 이런 뜻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자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38명의 일정·나이·출신 등을 고려해 강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쪽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조인을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다”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호사·검사·판사 등의 구실을 사례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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