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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평택 촛불시위도 형사처벌키로해 논란

등록 2005-03-23 21:55수정 2005-03-23 21:55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촛불시위가 23일로 204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주민 대표들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하기로 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3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의 김지태 위원장과 김덕일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이상규 사무국장,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용한 상임대표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주도한 촛불시위는 미신고 집회인 데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을 어겼다”며 “이들이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도 대법원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러나 “경찰이 촛불시위를 이끈 주민 대표 7명을 반년이 넘도록 조사만 해오다가 뒤늦게 무더기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토지 수용·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덕일 정책실장은 “주민들의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왔고,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7명의 주민 대표들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3차례씩 경찰에 불려나갔다”며 “경찰이 실제로 형사처벌에 나서면 주민 모두가 경찰서에 들어간다는 각오로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은 지난해 9월2일부터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확장에 반대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웃 안중과 평택시내에서도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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