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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점 단속 공무원들 ‘비리 사슬’

등록 2007-05-02 20:56

용역업체서 향응·뇌물…부산서 24명 적발
부산 북구청 6급(계장) 공무원 정아무개(47)씨는 2003년 11월 구청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단속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려 하자 서울의 한 구청에 현장견학을 가면서 용역사업에 뜻이 있는 한 업체 직원을 함께 데려갔다. 그는 서울에서 이 직원과 초밥집과 룸싸롱 등에 들러 100만원어치 향응을 받고, 이 업체가 공개경재입찰을 통해 1단계로 석달간 용역을 수주한 뒤에도 매달 평균 100만원어치 향응을 계속 제공받았다.

그러다 2004년 3월 이 업체의 용역계약기간이 끝나자 그는 그동안 술과 식사접대를 받은 ‘빚’ 때문인지 연장계약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와 다시 게약해주고, 며칠 뒤 구청 건물 옥상에서 업체 직원한테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와 동료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이 업체를 용역업체로 지속시키고 갖가지 비리까지 눈감아주는 특혜를 베풀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다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일 구청에서 발주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계약을 미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정씨 등 구청 공무원 8명과 청경 등 1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윤아무개(40)씨와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용역업체 대표 윤씨는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동안 노점상 등 단속 용역을 맡으면서 용역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100만원의 용역비를 과다청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업체 현장간부 한아무개(35)씨는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공휴일이나 밤중에 근무를 서지 않거나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빼돌리고, 노점상들로부터 단속무마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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