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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수시 ‘황당행정’ 혈세 8억 날려

등록 2007-05-03 22:11

문화재구역인 줄 모른채 사도~낭도 다리공사하다 중단
전남 여수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8억원을 날렸다.

여수시는 2005년 12월 중순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공사를 착공했다가 지난 2월 초 14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시는 공사 구간 인근 공룡 화석지가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문화재 지정 구역(6만4364㎡)인데도 지난 1월에야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보호법엔 문화재 지정 구역 반경 500m 안의 경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초 시에 “문화재지정 구역 인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결 통보를 했다. 사도 바로 옆 추도에선 세계 최대인 84m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돼 문화재청 등이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중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용식 담당은 “여수 공룡화석지는 2000년 1월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데도, 여수시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비와 시·도비 등 사업비 65억원 가운데 2월 초까지 투입된 8억여원의 예산을 날려버리게 됐다. 여수시 관광문화과 전명수 담당은 “인근 어장시설에 흙탕물이 가지 않도록 오·탁수 방지시설 공사를 하던 중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2008년 3월까지 인도교를 완공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문화부에 수상 배 버스 등 대체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인도교 발주 부서 책임자였던 김용화(전 관광홍보과장) 세계박람회지원단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은 잘못이었다”며 “실시설계를 맡았던 업체한테서 문화재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여수시가 당시 사도·낭도 일대를 테마 관광지로 개발한다며 인도교 공사를 서둘렀던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당시 여수시의 사도·낭도 관광개발 기본계획(2000년)에 포함돼 있던 인도교 건설에 보조금 7억원을 지원한 뒤, 기공식 때 ‘생태의 섬’ 개발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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