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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갈매기알 훔치면 ‘5천만원 벌금’

등록 2007-05-07 20:59

괭이갈매기알
괭이갈매기알
“정력 좋다” 슬쩍한 어민 적발
태안군, 밀반출 집중 단속키로

천연기념물(제334호)인 괭이갈매기 알(사진)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알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오아무개(48·어민)씨가 자신의 배를 이용해 충남 태안군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 94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 해경에 붙잡혔다.

김도수 태안군 문화관광과장은 7일 “괭이갈매기 알은 시중에서 개당 2천원에 밀거래되고 있다”며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건 헛소문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 도난이 그치지 않자 태안군이 지킴이로 나섰다.

태안군은 6월 말까지 태안해경과 함께 괭이갈매기 서식지인 근흥면 난도, 궁시도, 옹도, 흑도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알 밀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에게 문화재보호구역 밖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채취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 섬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난도 외에 인근 섬에서 가져오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동북아시아 특산종인 괭이갈매기는 몸 길이 약 46㎝, 날개길이 34~39㎝로 부리가 길고 몸통은 흰색, 날개와 등은 잿빛이다. 꽁지깃 끝에 검은 띠가 있다. 이른 봄에 번식지에 모여 짝짓기를 해 4~8월 4~5개의 알을 낳으며 물고기가 많은 곳에 떼를 지어 나타나 어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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