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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공시설 자판기 공무원단체 ‘독점’

등록 2007-05-08 20:38

경남 235곳 340대 중 73% 상조회 등서 관리
법적 우선권 지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홀대
경남 지역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당 김미영 도의원이 조사한 지역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도청과 도 직속 시설을 제외한 지역 235개 공공시설에 466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73.0%인 340대의 운영권이 공무원 상조회·자율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은 15대, 저소득 여성가장은 15대 밖에 운영권이 없었고, 국가유공자는 단 1대도 운영하는 것이 없었다.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정한 것은 49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결정됐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모·부자가정, 65살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에게 운영권을 우선해서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20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1~2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동판매기의 수익금은 설치 지역과 시설 성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공무원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단체 운영경비나 구내식당 적자 보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순중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차장은 “관련 법과 조례가 마련되기 전부터 하던 방식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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