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단무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염료가 검출됐다.
부산시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단무지 21개를 수거해 검사했더니 4개 제품에서 식용색소 황색4호가 검출돼 제조업체 관할구청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식용색소 황색4호는 1990년 10월부터 단무지와 면류, 발효음료류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적으로 합성된 타르 색소다. 이번에 적발된 단무지는 부산 사하구 ㅅ식품, 동래구 ㅇ식품, 금정구 ㄷ식품 등 3곳에서 제조한 제품들이다.
단무지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하면 영업정지 한 달과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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