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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미혼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07-05-10 23:14

전국 처음 산전후 요양비 등 지원
경남도가 10일 전국 처음으로 ‘미혼모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경남도의 모든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는 산전·산후 요양비와 양육비, 주거와 주거환경개선금, 생활자립금, 기술취득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상대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확보 소송절차 안내, 소송비 지원, 미혼모 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포된다.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경남 400명 등 4000여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부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미혼모는 지난해 말 현재 경남 179명 등 100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5년 국외입양아 2101명 가운데 98.5%인 2069명이 미혼모 자녀일만큼, 대부분의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에 입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규 경남도 여성복지담당은 “미혼모 발생 예방과 인간다운 생활 유지, 자립 여건 마련 등을 통해 미혼모도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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