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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격미달 ‘해기사’ 원양어선 운항

등록 2005-03-24 21:26수정 2005-03-24 21:26

382척중 149척 적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부산의 원양어선 선사들이 자격 및 승무기준에 못 미치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들을 고용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다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최근 101개 원양선사 382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해기사 최소 승무기준 이행 실태를 조사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ㅅ산업, ㄷ수산 등 69개 선사 149척의 선박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원양선사는 선박 톤수에 따라 선박운항 자격증(항해, 기관, 통신)을 갖춘 해기사를 3~7명 이상 승선시켜야 하는 현행 선박직원법 규정을 어긴 채, 정원에 못 미치거나 자격이 없는 해기사를 채용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태평양이나 대서양 등 원양 해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이 해기사 승선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각종 해난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선박의 해난사고는 2002년 557건, 2003년 531건, 2004년 804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원양어선 사고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원양선사들이 최근 해기사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낮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경비절감을 위해 해기사의 자격 및 승무기준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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