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지승 어린이 추모위해 ‘보호조례안’ 발의
예방·보호위 설치…공무원 등 상담·원조 의무 규정
예방·보호위 설치…공무원 등 상담·원조 의무 규정
제주 서귀포시에서 납치돼 살해된 고 양지승 어린이를 추모하기 위해 4월27일이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오종훈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책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고 양지승 어린이의 장례식날인 4월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해 학대 사실의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받는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초·중등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여성 및 모자복지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 방지를 위해 도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했다.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고 양지승 어린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틀을 세우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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