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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구청장 ‘가짜부조’…횡령 혐의 고발키로

등록 2007-05-30 22:16

대구공무원노조 조사, 50명중 45명 “안 받았다”
구청쪽 “퇴직공무원·주민에 부조한 것…관행”
장석준(57·부이사관) 대구 서구 부구청장은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ㅂ씨의 장남 결혼식때 축의금 5만원을 냈으며, 2005년 10월에는 중구청 공무원 ㄱ씨에게도 조모상 부의금 5만원을 전달했다고 업무추진비 사용장부에 기록해놨다. 그러나 장 부구청장은 ㅂ씨와 ㄱ씨에게 경조사비를 실제로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 본부가 장 부구청장이 최근 15개동안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경조사 비용 270명분 1300만원 중 50명을 골라 표본조사해 봤더니, 이 가운데 45명이 경조사 비용을 받은 적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은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며 1명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지역본부는 “장 부구청장이 회계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방법으로 상을 당한 유족과 고인을 욕보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3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장 부구청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지역본부는 “앞으로 경북지역 기초단체 23곳과 대구지역 기초단체 8곳에서 간부직원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는대로 고발 또는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구청쪽은 “업무추진비에서는 퇴직 공무원이나 민간인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부조를 할때는 공무원들에게 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놓는다”고 털어놨다.

서구청 최진욱 서무계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구청장은 연간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에서 떼내 지출하도록 돼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 ”대구시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서구청 관계자가 관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은 대구시 전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추진비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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