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협약개요
적자보전금 144억 지급 보류·조건 재심의
투자사 “무효소송·가처분으로 맞서겠다”
투자사 “무효소송·가처분으로 맞서겠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재협상이 깨지자 광주시가 보전금 연기, 사업자 취소, 운영권 회수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행정기관이 과거에 맺은 투자협약의 불리한 조건을 바꾸려고 민자업체를 압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5s광주시, 20년 동안 80%까지 보장하겠다=시는 30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인 1·3구간의 협약조건을 변경하려는 협상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법 조항을 근거로 투자협약 해지와 관리 운영권 회수 등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약 때 턱없이 높았던 이자율이 낮아진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네차례 재협상을 벌여 수입보장 조건을 75%, 10년으로 바꾸려 했고, 지난달 80%, 20년으로 수정 제안했으나 끝내 거부당하자 이런 대응을 선택했다.
먼저 2006년분 적자 보전금 144억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올 예산에 세워져 6월까지 나갈 돈이었다.
또 협약조건이 특히 불리한 3구간부터 공익처분에 앞서 심의와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구간은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사업이어서 3구간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4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아 운영을 지켜보기로 했다.
?5s갈수록 통행수입은 줄고 보전예산은 늘어나=시가 공익처분에 들어간 이유는 시민이 부담하는 차량 통행료와 행정이 지원하는 적자 보전금이 차츰 늘어난 때문이다. 통행료 수입은 1구간이 2002년 57.4%에서 2006년 46.2%, 3구간이 2004년 41.2%에서 2006년 37.0%로 줄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적자 보전금이 한해 15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시는 협약 당시 인구와 차량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고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협상의 시간을 벌자는 이중 포석인 셈이다.
반면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태도는 완강하다. 합법적 협약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천안~논산, 인천공항 등 다른 시설 14곳에 미치는 파장과 배당률을 높이려는 참여 주주들의 반대 등도 들이댄다. 이 회사의 한 이사는 “편익은 챙기고 수익은 나몰라라 하면 누가 광주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법률과 상식에 어긋난 공익처분을 하면 무효소송과 가처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반면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태도는 완강하다. 합법적 협약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천안~논산, 인천공항 등 다른 시설 14곳에 미치는 파장과 배당률을 높이려는 참여 주주들의 반대 등도 들이댄다. 이 회사의 한 이사는 “편익은 챙기고 수익은 나몰라라 하면 누가 광주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법률과 상식에 어긋난 공익처분을 하면 무효소송과 가처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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