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법 115조 척 적용
경남 진해지역 공공기관들이 지난 4·25 재·보궐선거 때 직원들에게 제대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무더기로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진해시선관위는 31일 진해시청, 진해시교육청 등 7개 기관에는 경고, 해군작전사령부 등 5개 군부대에는 시정명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역 선관위가 공공기관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제115조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과 기업 등은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만 직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고, 선관위 지시와 협조 요청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석종근 진해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이번 조처는 처벌이 아닌 촉구가 목적이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진해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 공통상황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전국 모든 선관위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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