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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 인사혁신안 ‘인기투표방식’으로

등록 2007-06-11 20:32

판정기준 공정성 논란 일듯
경남도가 사실상 직원들 끼리의 인기 투표 방식을 통해 공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인사 혁신안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마련한 인사 혁신안에 따라 이달 안에 공직 부적격자를 골라내 하반기부터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혁신안을 보면, 부적격 대상으로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평가점수가 80점이 안되거나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 11개 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이면 해당된다. 5급 이하는 공직 수행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 1개 이상 해당자 또는 실·과별 직원 60% 이상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자’로 지목되면 공직 부적격자로 판정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5급 이하에만 적용되는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자’는 해당 실·과·사업소 직원 모두가 비공개로 1명 이상의 이름을 적어내, 60% 이상으로부터 이름을 적히면 대상자가 된다.

반면 4급 이상 목표관리제에서 지난해 80점 미만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5급 이하 공직 수행 종합평가 역시 60점 미만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내부에서 보고 있다. 경남도가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도 상습적 복무 위반으로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조직 융화에 걸림돌이 되는 자 등 기준이 불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가 마련한 인사 혁신안이 시행되면 동료들의 인기를 모으지 못하거나 미움을 받는 직원은 ‘퇴출 0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은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공직 부적격자를 선정할 것이며,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고 개인적 감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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