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직원이 11일 오후 경남 마산시 진전면 앞바다에 불법설치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불법포획된 전어를 방류하기 위해 뜰채로 떠내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불법전어잡이 4명 입건
김아무개(59)씨 등 4명은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경남 마산시 진동만에서 15~17㎝ 크기의 전어 4120㎏을 잡은 뒤, 근처 무허가 양식장으로 옮겨 올 가을에 팔기 위해 키웠다. 이들은 전어를 산 채로 양식장에 옮기기 위해 어선에 수족관까지 설치해놓고 잡는 즉시 수족관에 담아 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전어는 5~6월이 산란기로,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 기간에는 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경남 통영해경은 11일 금어기에 불법으로 전어를 잡아 키운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김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김형주 통영해경 팀장은 “한쪽에서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들여 치어를 방류하는데, 또다른 쪽에서는 금어기에조차 새끼 물고기를 잡아 어자원 보호 노력을 비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어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경남도는 마산시 진동만 등 16곳에 볼락 등 5개 어종 치어 123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남도는 올해 51억원 등 201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8천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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