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생파괴 심해 ‘자연휴식년제’ 검토
40% 사유지 ‘재산권 침해’ 조정 과제
40% 사유지 ‘재산권 침해’ 조정 과제
탐방객이 늘면서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제주의 오름을 보호하려고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 자연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이 크게 늘면서 식생이 파괴되는 등 훼손이 심해지자 훼손 정도와 생태자원적 가치를 따져 일정기간 출입을 못하게 하는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긴 ‘제주 오름관리 기본계획’이 오는 10월 제출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 보존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토론회를 열어 자연휴식년제를 비롯한 보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연휴식년제 오름 선정과 식생 복원을 위한 방안과 기간을 결정하려고 식생 및 생태자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는 오름 360여개가 해안가부터 고산지대까지 펼쳐져 있으며, 지난 10여년 사이 오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탐방객들이 크게 늘어 현재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각종 동호회에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오름을 앞다퉈 찾기 때문에 식생 파괴와 지형 변화 등 훼손이 심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오름 가운데 40%인 150여개가 사유지에 있어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오름 동호인이 3만여명에 이르면서 훼손이 가속된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이를 보완하려면 자연휴식년제 시행이 현실적이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방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994년 7월부터 한라산 일부 등산로에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제주도는 1994년 7월부터 한라산 일부 등산로에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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