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구역 4km 연장…남항대교까지
부산 태종대 일대를 운항하는 유람선의 운항 허용구역이 넓어졌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태종대 부근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의 운항구간을 남항대교 부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내용을 보면, 태종대 유람선의 통항구역이 남항대교 부근까지 약 4㎞ 연장되고, 통항 너비도 200m에서 500m로 넓어졌다.
이와 함께 부산해양청은 운항구역 확장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확장된 운항구역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은 레이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등 선박 안전 설비를 보강하도록 했다.
새로 운항이 허용된 구역은 부산해양청이 1990년대 초부터 선박교통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를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운행을 규제해 왔으나, 유람선업계 쪽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하게 됐다. 부산해양청은 유람선 운항 규제 완화를 올해 상반기 환경안전 분야 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부산항 해상교통 환경평가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영도 해안의 유람선 운항구간을 넓혀갈 방침이다.
부산해양청 조한남 사무관은 “유람선 관광객들이 영도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풍광을 즐길 수 있어 부산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항 재개발 등과 연계해 유람선 사업 가능구역을 점차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태종대, 해운대 미포, 남구 용호동 등 3곳에서 5개 업체가 30t 안팎 규모 유람선 13척을 운항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