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 이중계약 차액 1억2천만원 챙겨
도장 도용 서류조작까지… 경찰 수사나서
도장 도용 서류조작까지… 경찰 수사나서
광주향교 이사회의 전 임원들이 보유한 토지를 멋대로 처분해 억대의 대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향교 이사회의 일부 임원들이 2003~2006년 4년 동안 풍암·동림동 일대 토지 19필지 1941평을 12억여원에 팔면서 이사들의 인장을 도용하고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드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사무검사에서 이를 확인한 뒤 박아무개 전 이사장과 강아무개 전 사무국장을 향교재산법 위반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4년 7월 서구 풍암동 715일대 6필지 536평을 5억3400만원에 매각했으나 이듬해 9월 2필지 204평만 4억800만원에 판 것으로 이중으로 계약서를 꾸미고 차액 1억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9월 서구 풍암동 728-3 78평을 6000만원에 팔면서도 시장의 허가를 받기 석달 전에 이미 5100만원을 받고 처분해 멋대로 절차를 어긴 혐의도 사고 있다.
이밖에 다른 토지 10여건을 처분하면서 이사들의 인장을 도용해 매각결의를 하고, 여러 통장사이의 이체를 통해 매각대금을 짜맞추는 수법으로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훈 시 문화재담당은 “수습책으로 이사장 사무국장 교체, 누락 매매대금 변상, 보유 재산내역 보고 등을 요구했다”며 “말썽이 불거지자 해당 임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변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향교도 지난달 해당 임원을 교체하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등 발본색원에 나섰다.
유림 ㅇ아무개씨는 “도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향교에서 수년 동안 이런 불미스런 일이 빚어져 절통하다”며 “훼손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연하게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이사장은 “토지매매는 교육관 터 375평을 사들이려 진행했고 대금 중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며 “회계처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피해액 1억3200만원도 변상했다”고 해명했다.
1398년 세워진 광주향교는 1987년 7월 남구 구동에 이사 15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유학 교육, 성현 제사, 사회 교화 등 기능을 맡아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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