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험기간·비용 완화 필요” 해수부에 요청
올여름 유해성 적조가 생기면 황토 이외의 구제물질을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최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적조 대책회의’에서 “적조 구제물질 현장실험이 전남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해수부의 ‘적조 구제물질 사용에 관한 기준 고시안’이 황토 이외 구제물질의 시범 사용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 어업지도계 조용현씨는 “대체물질 개발업체가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실험기간이 2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2억여원을 부담한다”며 “해수부가 고시안을 개정해 기간·비용이 완화될 경우 전남 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유해성 적조가 많이 생겼던 1996년부터 구제물질로 황토를 써왔다. 황토는 코클로디니움을 응집시켜 바다 밑으로 가라앉힌 뒤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2003년 유해성 적조가 다량 출현하자 여수·고흥 등지 앞바다에 황토 6만3천여t(9억4500만원)을 뿌렸지만, 양식장 고기들이 떼죽음당해 176억여원의 피해를 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황토 살포는 원시적이다. 새로운 구제물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구제물질은 △화학약품 살포 △초음파 적조생물 세포 파괴 △오존으로 적조생물 독성 중화 △해양식물 추출 물질 살포 등 170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적조를 방제할 새 구제물질의 2차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적조 구제물질 사용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적조 대체물질의 실험 기간과 비용 요건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태연구팀 박태영 박사도 “새 구제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 고시안 기준대로 실험평가에 합격해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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