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 반대’ 법정다툼…5년뒤 195만원 청구
시민단체 “참여자치 보장 약속깬 것” 철회 요구
시민단체 “참여자치 보장 약속깬 것” 철회 요구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던 제주도가 소송이 끝난 지 5년 만에 패소한 주민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2000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 허가와 관련해 당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진아무개(50)씨에게 195만원의 소송비용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진씨는 1999년 제주도가 송악산 개발사업을 승인하자 2000년 3월 “송악산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중분화구의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진씨가 제주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판단해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2002년 1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소송이 마무리된 뒤 진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냈다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부닥쳤다. 시민단체들은 “소송 제기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 환경보전 등 공익적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진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공익성을 외면한 처사이며,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송악산 개발사업 관련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절대보전지역에 놀이·위락시설계획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는 2002년 10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도민의 소송은 주민 참여자치의 일종으로 판단해 예외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소송을 유보했으나, 최근 진행된 자체 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며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어, “당시 송악산 개발과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를 개선하려고 소송을 낸 도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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