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3명, 도시계획 용역맡은 기업에 1천만원받아
당사자 “허가받았다”…경찰 “뇌물수수 적용 검토중”
당사자 “허가받았다”…경찰 “뇌물수수 적용 검토중”
전남 구례군 공무원들이 용역업체의 경비로 국외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구례군 건설과 ㅎ아무개 과장 등 3명은 군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맡은 ㈜ㅅ기업한테서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4월25일부터 5월5일까지 10박11일 동안 유럽 5개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여행 허가신청서에 ㅅ기업이 경비를 부담한다고 기재해 부군수 등 5명이 참여하는 ‘국외 공무여행 허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ㅅ기업은 2005년 3월 8억원 상당의 ‘구례군 관리계획과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수주해 내년 3월까지 군 건설과에 납품해야 한다. ㅅ기업 쪽은 “군과 체결한 시방서엔 ‘용역 과정에서 국외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ㅎ과장은 “ㅅ기업이 국외 견문을 넓혀 선진국의 사례를 (용역에) 접목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담담 공무원들이 동행한 것”이라며 “국외 공무여행 허가를 받고 업무 연장 선상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용역업체가 제공한 국외시찰이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다. 전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용역을 수주하고 납품을 앞둔 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대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태가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오미덕 예산감시센터 소장은 “공무원들이 용역업체 경비로 국외여행을 간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용역 납품을 앞두고 대가성으로 경비를 제공한 것인지를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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