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해남군수에 10만~110만원 받아…55명 과태료 1억8천
“직업별 명절 떡값은 얼마일까요? 기자는 10만원, 경찰은 30만원, 목사는 110만원…”
자치단체장한테 ‘떡값’을 받은 기자, 목사, 경찰 등 4명이 형사입건됐다. 떡값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된 다른 55명은 수령액의 50배인 1억8천만원을 과태료로 선관위에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5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현(63·구속 중) 전남 해남군수가 기자와 목사, 경찰 등에게 ‘떡값’과 경조사비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찾아내 추가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4일 해남의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2월24일까지 61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나 국외여행 여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59명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엔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 유권자·기관·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문기자, 경찰관, 목사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신문기자 1명은 지난해 2006년 군수실에서 박 군수한테서 국외여행 여비(이른바 장도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목사 1명은 지난 2월 명절 ‘떡값’ 명목으로 110만원을, 경찰서 계장 1명은 지난 2월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을 박 군수한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령자 55명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법 상 과태료는 선관위가 부과하고 수령액의 50배를 내도록 돼 있어, 총 과태료는 1억8천만원에 이른다. 해남지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보하는 것을 고민했다”며 “하지만 향후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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