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최초 ‘지역심리’
25일 충남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정무부지사)에서 아산·예산·서산·보령지역 민원인들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 당진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제아무개씨는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을 했더니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00만원이 부과됐다”며 손님을 위한 편의시설인 만큼 당진군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에서 노래방을 하는 지아무개씨는 “심부름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서산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7건의 청구를 심리한 끝에 한국토지신탁이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4건은 각하 및 기각 의결하고 ㅎ씨 등이 낸 3건은 “민원인의 항변이 이유 있다”며 ‘인용’ 의결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가 지역에서 심리를 연 것은 충남도 행정심판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아무개씨는 “대전에서 열렸다면 하루종일 걸릴 일인데 위원들이 먼 길을 출장 나와 주신 덕분에 2시간여 만에 끝난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민원제기가 수용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봤다”며 고마워했다.
여운철(변호사) 행정심판위원은 “위원들이 모두 민원인들을 배려한 행정을 펼치는데 공감해 출장 심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행정심판위원장은 “충남 전역에서 청구 된 행정심판 건을 대전의 충남도청에서 처리하다 보니 충남 서북부, 서남부 지역 민원인들이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에서 행정심판위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역단체 행정심판위는 기초단체의 각종 인·허가 제한 및 벌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잘, 잘못을 가리는 기구로, 법률전문가 등으로 꾸려져 있다.
글 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