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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골프 자제령’ 어기고 관용차 멋대로 쓰고

등록 2007-06-26 21:48

함평서장, 경찰청 지침 무시 ‘입길’
경찰청이 ‘호국의 달’을 맞아 ‘골프 자제령’을 내렸는데도 경찰서장이 관용차를 타고 가 골프를 즐겨 빈축을 사고 있다.

한아무개 전남 함평경찰서장은 23일 새벽 전남 무안컨트리클럽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서장은 골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처신은 경찰청이 최근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전 경찰관은 골프를 자제하라’는 상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한 서장은 또 골프장에 가면서 서장 관용차인 에스엠5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통령령 공용 차량 관리규정(제10조)에는 ‘공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사실은 서장 관용차 운전자인 강아무개(22) 상경이 한 서장을 무안 골프장에 내려주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강 상경은 23일 새벽 5시40분께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한 굽이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함평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관용차가 3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들어있어 보험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양성철 차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장이 주말에 골프장에 가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본청에서 경위를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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