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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시인 복직 거부돼

등록 2005-03-28 21:00수정 2005-03-28 21:00

죽호학원 “30년전 자료없어 검토불가능”

죽호학원이 ‘겨울공화국 사건’으로 파면당했던 시인 양성우(62)씨의 광주중앙여고 복직을 거부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

죽호학원은 28일 “최근 이사회를 열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에서 권고한 양씨의 복직을 논의하려 했지만 징계 당시의 공적 자료가 폐기되고 없어 심의를 할 수 없었다”며 복직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밝혔다.

죽호학원은 “파면당한 교사를 복직시키려면 징계 때 자료들을 분석해야 하지만 30년 세월이 흘러 인사관련 문서들이 폐기처분되고 없었다”고 설명했다.

죽호학원은 이런 사실을 양씨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파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위와 과정은 당시 언론에 구체적으로 기록됐다”며 “민주시대의 복직 거부는 독재시대의 부당 파면만큼 가슴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죽호학원의 복직 거부 조처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도 지난 23일 양씨의 복직을 촉구한 데 이어 30일 복직 거부를 비판하고 교단 복귀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 단체 김형수 사무총장은 “양씨의 복직 투쟁을 지원하고 조직하겠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금호그룹이 세운 학교법인 죽호학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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