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 철저히!
물품 판매업체나 대금 추심업체들이 물품대금을 치르고도 영수증을 분실한 소비자의 약점을 악용해 다시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대금을 청구하는 등 불법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아무개(32·여)씨는 12년 전 대학 신입생 때 영어교재를 20여만원에 구입했다가 일주일여만에 반납했는데도 최근 한 추심업체로부터 “반납했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형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영어교재를 반납했을 뿐더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의했더니, 추심업체 직원이 되레 욕설을 퍼붓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물품대금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변제의무가 없고 채무자(소비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 또 모든 물품은 구입한 뒤 14일 안에 반품하면 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몇달 전 건강보조식품을 샀던 박아무개(32)씨는 제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은행지로로 보냈지만 물품 판매업체는 14만원을 미납했다며 대금을 다시 청구했다. 은행지로 영수증을 분실한 박씨가 이중변제라며 항의하자 이 업체는 얼마 뒤 박씨에게 물품 편취 및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한달에 5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추심 전문업체의 불법 독촉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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