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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무죄확정 받은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등록 2005-03-28 21:31수정 2005-03-28 21:31

“검찰, 무리한 수사 잘못 깨쳐야”

“이제 열심히 강의해야죠. 하지만 검찰의 못된 수사관행만큼은 그냥 봐 넘길 수 없지요.”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건립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돼 3여 년 동안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김정기(61·역사교육과 교수) 전 서원대 총장의 말이다.

김 전 총장은 학교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시공업체를 담합 형식으로 지명하고 하도급 수주에도 관여한 혐의(건설산업법 위반 등)로 2002년 11월 기소돼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거듭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5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때늦은 탄식이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이젠 무리한 수사로 죄없는 사람을 그토록 괴롭히고 명예를 더럽힌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그동안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다른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잘못을 깨우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단으로 돌아온 김 전 총장은 교양·전공, 학부·대학원 가릴 것 없이 12학점의 강의를 맡았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청주 우진교통 노동자 주식 관리인을 맡는 등 사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김 전 총장은 “총장 등의 일 때문에 10년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학생들과 책을 만나니 더없이 행복하다”며 “곧 동학혁명, 임오군란 관련 책도 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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