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사는 새터민의 정착을 도우려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광주시의회는 3일 “북한을 떠나 여러 경로로 광주에 들어온 새터민의 조기 정착과 생활 지원을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돼 심의를 거친 뒤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새터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시책 마련, 예산 지원, 기구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종합계획 △지원사업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광주지역에는 새터민 196명이 살고, 이가운데 25% 가량만 취업하는 등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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