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로 4천만원 쓴 혐의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교수들로부터 정책연구비를 되돌려받는 등 1억700만원을 받아 4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양현수 충남대 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총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책연구과제를 맡은 교수들에게서 9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충남대병원에서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주변인 이름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며 부동산 임차금, 지인의 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총장이 정책연구 수행 교수로부터 연구비계좌 현금카드를 받아 인출하거나 직접 현금·수표로 받았으며 일부는 계좌이체를 받았다”며 “정책연구비는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이므로 연구비 유용은 결국 학생들이 납부한 돈을 유용한 것”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양 총장 쪽은 검찰에서 “총장 대외활동비가 부족한 사실을 안 측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연구비 등을 줘 받았을 뿐 자신이 교수들에게 정책연구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횡령 및 수뢰금 가운데 1천만원 가량은 학내 외 인사와 회식비 등 총장 활동비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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