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법예고
부산시 인구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자 시와 교육청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부산시의 저출산문제 극복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동참 방안, 저출산종합대책 및 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국내·외 사례 검토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이달 중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각급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기존 자치법규들도 면밀히 검토해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족 친화적인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육 인구의 유출을 막기로 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부산교육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자체 노력은 물론 방과후 관련 사업, 보육교실 운영, 1사1교 결연운동, 우수학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 등 시와 구·군, 지역대학, 기업,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부산시 전체 인구는 363만5389명으로, 2005년에 견줘 0.6% 줄었으며, 통계청 추계 결과 2030년에는 29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수도 연평균 1만2365명씩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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