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의 ‘공룡알해변’ 모습. 크고 둥글둥글한 몽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외지인 밀반출 잇따라…1천만원어치 빼돌리기도
적발땐 3년이하 징역…해경, 검문검색 강화키로
적발땐 3년이하 징역…해경, 검문검색 강화키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 무늬몽돌과 난이 외지인들에게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완도해경은 2일 국립공원에서 수석을 불법 밀반출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임아무개(45·경남 진해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남 창원에서 수석도매상을 하는 임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완도군 화흥포항을 출발해 소안도 동면 비자리에 여장을 풀었다. 이들은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 낮 시간 동안 다른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행동했다. 임씨 등은 1일 새벽 1~3시 손전등을 들고 해안가 무늬몽돌 204점(시가 1천만원)을 불법 채취한 뒤, 승용차 트렁크 밑에 숨겼다. 이들은 1일 아침 10시께 소안도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완도해경은 지난달 25일에도 완도 소안도 일대에서 자연석 5점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박아무개(51·목포시)씨를 적발했다. 또 충북 청주에 사는 김아무개(44)씨도 지난 4월3일 완도 보길도에서 난 22촉을 몰래 캐 가지고 나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해 완도해경에 무늬몽돌과 자연석, 난, 소나무 등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건에 이른다.
자연공원법엔 국립공원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남 완도·진도·신안,고흥·여수에 있는 국립공원에 놀러 갔다가 자연석을 무심코 담을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받는다.
실제로 정아무개(51)씨는 지난 3월17일 신안군 흑산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무늬몽돌 4점을 불법으로 반출하려다가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낚시를 하다가 무늬몽돌이 예뻐 4점을 챙겨왔는데, 이렇게 큰 범죄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도 해상 국립공원 자연석 불법채취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반출에 성공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보통 수석 도매상에선 무늬몽돌이 한개에 5만~20만원에 팔린다. 전문적인 불법 채취범들은 경찰이 다도해 국립공원 해안가를 모두 감시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완도해경 공보담당 김효근 경사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섬을 출입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채취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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