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볍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외국학교’에 내국인 50% 입학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도 없애…김지사 “이른 시일 추진”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도 없애…김지사 “이른 시일 추진”
앞으로 제주 지역에 들어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되고, 투자진흥지구 및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5인 이하 경유 자동차도 제주 지역에서는 엘피지 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외국 교육기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을 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회사는 대기업(자산 총액 6조원 이상)의 계열사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적용을 배제해 대기업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심의 권한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교육감 선거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는 규정이 반영돼 13억여원의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도록 했다.
제주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 5인승 이하 경유 자동차를 엘피지 자동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게 됐고, 4륜 오토바이와 모형 경주차 등 신종 레저·스포츠기기 등을 자체적으로 관광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광사업 종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제주도를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가 제주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5 자유 운수권’을 포함시켰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여 동안 추진한 2단계 제도 개선의 골격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183건의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김태환 제주지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여 동안 추진한 2단계 제도 개선의 골격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과 법률에서 위임된 183건의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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