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뇌물수수 혐의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는 5일 주민에게 경조사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63) 해남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해남의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내놓는 등 지난 2월까지 61회에 걸쳐 경조사비와 국외여행 여비, 명절 ‘떡값’ 등으로 59명에게 5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지난해 1~11월 군 공무원 6명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7) 전북 임실군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면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김 군수가 돌려주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서를 받은 며칠 뒤 군수실에서 당사자들을 만났으면서도 각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을 지불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아무개씨에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정대하 박임근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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