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창고 소유자 농협, 배상책임 없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정아무개(40·광주시 남구 진월동)씨가 눈치우기를 게을리해 승용차가 파손됐다며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농협쪽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농협 창고 옆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해뒀다가 지붕 위에 쌓였던 눈이 흘러내려 차 천장이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 전남 장성 일대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린 지 1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씨는 곧바로 창고 소유자이자 관리 책임자인 농협을 상대로 “폭설에도 눈치우기를 게을리해 피해를 봤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창고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려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2심 모두 농협쪽의 손을 들어줬다. 또 △농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씨가 승용차를 창고 옆에 주차해둔 점 △원고인 정씨도 ‘눈 폭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창고 지붕이 통상적인 지붕의 형태와 다르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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