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집행방해 삼진아웃제’ 도입
경남경찰청은 10일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최근 10년 안에 3차례 하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서 욕을 하거나,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두번까지는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하지만, 세번째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권총·순찰차량을 탈취하는 등 무거운 공무방해사범은 회수와 관계없이 즉시 구속수사키로 했다.
김도식 경남경찰청장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맞는 경찰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 세우고 경찰 공무집행도 원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경남에서는 327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나 29명이 구속되고 33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494건에 구속 46명, 불구속 584명으로 늘어났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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