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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해산 여부’ 투표 부결

등록 2007-07-13 19:28

찬성의견 3분의2 못미쳐
‘합법노조 해산’ 여부를 묻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조합원 투표가 부결됐다. 하지만 해산하자는 의견이 현행 합법노조를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아 ‘강경 집행부’ 출범이 예상된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 861명 가운데 719명(83.5%)이 참가한 ‘합법노조 해산’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417명(58.0%), 반대 298명(41.4%), 무효 4명(0.6%)으로 부결시켰다. 노조 해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왔지만,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할 수 있다는 노조 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노조 대의원단은 19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비대위는 다음 집행부 선출 등 앞으로 노조 운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투표 결과를 두고 전임 노조집행부 관계자는 “합법노조는 유지하되 사쪽인 도지사를 상대로 보다 강경한 투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읽을 수 있다”며 “조만간 강경 집행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2월20일 경남도 인사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태호 도지사에게 일부 간부 문책을 요구했으나, 지난 4일 문책 대상으로 꼽혔던 간부들이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하자 이에 반발해 노조집행부 총사퇴와 노조 해산을 결정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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