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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교대 ‘가짜박사’ 교수 진상조사 미적

등록 2007-07-17 18:10

학교쪽 “검찰수사 보고 겨정”…조사위는 ‘개점 휴업’
교수들 “법원도 비안가대학 판단…봐주기 의도” 반발
광주교대가 미국국제대학(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의 ‘거짓 박사학위’(<한겨레> 13일치 9면)로 임용된 홍아무개(40) 교수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는 학내 교수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 가짜 박사 봐주기? =광주교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홍 교수의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교대는 지난 16일 “일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에 낸 건의문은 교수협의회가 기각하기로 했다”며 “교수 9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방학중이어서 아직 첫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교대 교수 20명은 교수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대학 당국이 진상조사를 미루는 것은 홍 교수의 교수직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홍 교수 공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지검 쪽은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지만, 가짜 박사학위를 제출해 교수로 임용된 문제는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태도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채용과 관련해 금품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홍 교수는 합법적으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광주교대 한 교수는 “국립대 교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만 교수직을 잃는다”며 “비인가대학 박사학위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더라도 교수직은 유지되는 상식 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용 취소 요건 =이 때문에 이들 교수들은 “대학 당국이 교수 공채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 관련 공채 규정엔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고 △채용 후 임용요건에 잘못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최근 미국국제대학이 비인가 대학임을 명시하고 국외 박사학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고법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국국제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 광주남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미국국제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 한 교수는 “학술진흥재단 방침과 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가짜 대학’이 분명하다”며 “대학당국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결국 홍 교수를 봐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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