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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엄사-구례군민 ‘관람료 갈등’ 팽팽

등록 2007-07-18 18:58

상인들 “‘사찰 통행세’로 손님 줄어…매표소 봉쇄”
사찰쪽 “금액 적고 법적 권한”…내일 설명회 주목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반발해 매표소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

구례군 상가번영회와 음식협회 등 56개 단체가 참여하는 ‘구례관광발전대책위원회’는 18일 “화엄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7일 오후 5시 화엄사 매표소 앞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관람료 매표를 저지하기로 했다. 회원들은 최근 화엄사 쪽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설명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자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일 공동대표는 “지난 2월부터 화엄사에 상생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화엄사가 20일 설명회 때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매표소를 봉쇄하고 관광객들을 무료 입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화엄사가,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문화재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해 관광객이 줄었다며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실제 화엄사 들머리를 통해 지리산에 가려던 등산객들은 과거 공원 입장료(1600원)와 문화재 관람료(1600원)를 포함해 3200원을 냈는데, 지금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만 3000원을 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화엄사 들머리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7)씨는 “계곡에 온 탐방객들도 관람료가 3000원이라는 소리에 놀라 발길을 돌린다”며 “지난해 이맘때에 견줘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다른 김아무개(48·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사찰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엄사 쪽은 “조계종이 밝힌 것과 같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권한이며 액수도 각종 관람료와 비교한다면 경미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현재 매표소가 있는 곳부터 사적명승 7호로 지정돼 있어 절 경내뿐 아니라 전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설명회 때 총무스님이 대신 참석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며 “구례 관광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군과 건강한 사회단체 관계자와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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