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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방학중 근무’ 덤터기

등록 2007-07-23 17:56수정 2007-07-23 18:02

기간제교사 ‘방학중 근무’ 덤터기
기간제교사 ‘방학중 근무’ 덤터기
광주 일부 초·중교, 7~30일씩 청소·잔무시켜
전교조 “부당 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촉구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정규직 교사는 빼고 기간제 교사만으로 방학 중 근무조를 편성해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여름방학 동안 일부 학교가 1년 미만의 기간제 교사들만으로 방학 중 근무조를 편성해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등 임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마다 1~5명에 그쳐 1명이 7~30일씩 출근해 전화받기, 교실 청소, 잔무 처리를 맡아야 한다”며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ㅅ중은 이달 초 교장이 방학을 앞두고 기간제 교사 세 명한테 15일씩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나와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ㅂ중은 방학 내내 기간제 교사 한 사람한테 교무보조원의 업무를 맡기고 교무보조원은 예산을 아낀다며 무급 휴직을 시켰다.

ㅁ중과 또 다른 ㅂ중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 중 근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기간제 교사와 부장교사의 합동 근무를 10여일씩 강요했다.

이아무개 ㅅ초등 교사는 “신분이나 보수 면에서 가뜩이나 서러운 게 기간제 교사들”이라며 “정교사들한테는 요구하지 못하는 방학 중 근무를 힘없는 기간제 교사들한테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을 보장받는다”며 “해묵은 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계와 교육계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한교조는 2002년 단체협약을 통해 ‘방학 중 근무조’를 없애고 교사들이 방학을 활용해 자기 계발과 자료 연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 행정은 교무보조원이 맡고, 공문을 처리하거나 단체 활동을 이끌 때는 교사가 학교에 나오도록 조처했다.

안관옥 기자, 정회성 인턴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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