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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인조잔디 운동장 2곳서 발암물질

등록 2007-07-30 18:06

고무분말 독성기준치 14배 넘는곳도…광주교육청 “대책 마련”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뿌려진 고무 분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2005~2007년 3년 동안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 5곳에서 바닥의 탄력성을 높이고 운동 때 찰과상을 막으려 뿌리는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성을 시험한 결과, ㅅ·ㄱ고 등 2곳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벤조피렌, 벤조안트라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텐 등 독성 물질이 많고 일부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방향족 화합물이다.

2005년 6월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든 ㅅ고에서는 이 화합물의 총량이 ㎏당 139㎎이 나와 기준치(10㎎/㎏)를 14배 가까이 초과했다. 단위 물질별로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벤조피렌이 25㎎/㎏, 벤조안트라센 20㎎/㎏, 벤조플루오란텐 42㎎/㎏이었고, 기형을 유발하는 크라센이 30㎎/㎏ 검출됐다.

2006년 12월 완공한 ㄱ고에서는 벤조안트라센 6.5㎎/㎏, 벤조플루오란텐 4.2㎎/㎏, 크라센 6.0㎎/㎏ 등으로 이 화합물의 총량이 기준치의 2배인 16.7㎎/㎏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학교별로 100g 정도의 고무 분말을 채취해 분석한 뒤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한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박정진 시교육청 체육교육 담당은 “재료납품·시설시공·관리운영 등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검출 원인을 찾겠다”며 “전문 영역인만큼 교육부의 자문과 지침을 받고 시공자 고발이나 운영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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