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남군민 6명에 금품수수액 50배 2500만원 부과
전남 해남군수한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군민들에게 과태료 부과액이 확정됐다.
해남군선관위는 31일 박희현 해남군수한테 경조사비나 격려금으로 370만원을 받은 55명 가운데 6명에게 받은 돈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박 군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동안 축조의금 등을 건넨 55명 가운데 향후 선거와 관련해 축조의금 등을 전달한 주민(5명)과 단체(1곳)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광 해남마산면향우회(대표 문아무개)는 지난해 11월 박 군수한테서 격려금으로 20만원을 받았다가 50배에 달하는 1000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또 다른 주민도 이 동안 축의금 5만원을 전달받아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선관위는 박 군수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주민 4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 군수의 동갑내기 계원이거나 마을 선·후배 등으로 박 군수의 애경사 때 축조의금을 건넸던 사실이 ‘축조의금 명부’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박 군수가 55명에게 건넨 550만원 중 기자·경찰관·목사 등 불구속 기소된 4명과 교회 헌금으로 받은 목사 2명이 받은 370만원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해 주민들이 받은 돈의 50배에 달하는 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 군수의 기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축조의금의 선거 관련성이라는 잣대로 적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줄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군 공무원 6명한테 인사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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