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음식노점 표준안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시내에 새로 단장한 노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노점 특별관리대책’에 맞춰 노점 디자인 표준안 10개를 확정·발표했다. 노점 특별관리대책은 노점들을 정리해 구별로 한 곳씩 장소를 정해 일부 노점을 오후 4시~밤 12시까지 합법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산뜻한 이미지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교수, 디자이너 등 외부 전문가 5명에게 디자인을 의뢰했다”며 “판매 물품에 따라 조리음식용(5개), 공산용품(3개), 농수산물용(2개)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표준안을 실물로 만들어 서울 광장에서 시민과 노점상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 작품 표준안 자료집’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자치구가 상인들과 협의해 선택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점의 비용은 개당 300만원 안팎으로 노점상이 부담한다.
한편 새 노점이 오는 10월부터 거리에 등장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노점 특별관리대책은 1만개가 넘는 노점상 가운데 1117개만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노점상들이 지난 6월13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조승화 전국노점상연합회 선전국장은 “노점 특별관리대책은 1만개가 훨씬 넘는 노점상들 대부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서울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농수산물노점 표준안
공산품노점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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