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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조해 ‘대포차’ 판매 136억원 챙긴 11명 불구속

등록 2007-08-09 22:55

대전지방경찰청은 9일 수명이 끝난 영업용 택시를 사들여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대전 등에서 사용기간이 끝난 택시 3408대를 1대에 50만~100만원에 사들여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도색해 대당 250만~600만원에 팔아 1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과 공주에 유령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차리고 차량 명의를 매매상사로 이전한 뒤 판매할 때 차량 명의를 바꾸지 않는 수법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고경철 수사과장은 “이들이 판 대포차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구매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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