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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효기간 지난 시약으로 1천명 건강진단

등록 2007-08-13 17:45

서귀포의료원, 최대 2년초과 33종 ‘적발’…도, 뒤늦게 확인나서
공공 의료기관이 유효기간을 넘긴 진단시약으로 주민 1천여명을 검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13일 공공 의료기관인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최고 2년까지 지난 간기능 검사 시약 등 33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화혈색검사 시약을 비롯한 3종은 유효기간이 1~5개월이 지났는데도 1002명의 혈당, 통풍, 요검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약은 장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약품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유효기간이 지난 진단시약으로 검사를 받은 1002명한테 일일이 확인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4급 이상 간부는 결원이 발생하면 개방형 채용과 성과평가 계약제로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잘못된 것은 맞지만 조금이라도 자원을 절약하려는 생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다행히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쪽은 2005년 감사 때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감독을 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종 의료장비와 검사시약, 약품 등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한편,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쓰면 대부분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나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은 물론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의료원 책임자의 고발을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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