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대상 확대…심의위 민간인도 참여
4월부터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면허의 회복이 쉬워진다.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생계형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버스·택시 기사 등 ‘운전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됐던 구제 범위가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으로 완화된다. 또 위원회 심의대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정지된 사람은 물론 벌점 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사람까지로 넓어졌다.
심의위 구성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이 맡게 되며, 경찰 위원의 직급도 경정급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과거 5년 안에 면허 취소된 일이 있거나, 3차례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거나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더라도 실제 구제되는 사람은 신청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월24일까지 부산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심의를 받은 이는 취소 133명, 정지 176명 등 모두 309명이나, 심의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진 이는 취소 26명, 정지 41명 등 전체의 21.6%인 67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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